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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비근무자 급여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4.07.09
학교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방학중 비근무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 5. 30.[알림] 2023학년도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계획


위 공문에 의하면 조리사 및 조리원은 방학 중 청소일수 10일(1000명이상 15일, 3식학교 20일), 교육일수 3일(1000명이상 5일, 3식학교 5일)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따른 교육일수 3일은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예를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 8/5일 4시간, 8/6일 2시간, 위생교육 8/6일 2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4시간+2시간+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계산하나요?


교육시간이 부족하면 교육일수 3일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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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작성자 학** 등록일 2024.08.01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학 중 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학교지원과 담당자(054-805-378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