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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과근무관련 수당지급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7.08
학교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유치원방과후 전담사로 12:30~16:30 1일 4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 16:30~17:00)

체험학습으로 오전에 연장근로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데 현재 학교마다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 연장근로를 했을때 A학교는 휴게시간을 반영해 30분은 1배, 나머지 2.5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

B학교는 휴게시간을 반영해 30분은 무급, 나머지 2.5시간에 대해서만 1.5배 지급

C학교는 3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해 1.5배 지급


저희는 잠시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휴게시간은 가질 수도 없는데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지,

저희 학교에서는 B학교처럼 연장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법적으로 빼야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학교마다 왜 지급기준이 다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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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작성자 학** 등록일 2024.07.17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복무담당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4시간 근로 시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휴게시간: 무급이 원칙. 다만, 처우개선 차원에서 유급 인정하는 경우 있음)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같은 경우는 유초등과에서 안내한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연장근로와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공문 및 내용 ☞ 유초등교육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