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요청 내용은 “현업업무종사자 개인보호용품 지정 품목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답변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거하여 현업업무종사자 개인보호용품 품목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보호용품 지정 품목 확대와 관련 「개인보호용품 구매 가능 품목 선정 위원회」를 운영 계획중에 있으며, 법률 허용 범위 내에서 개인보호구 구매 가능 품목 확대 및 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더불어, 온열질환 관련 개인보호용품비 집행 가능 품목은 식염포도당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보호용품 지정 품목 외의 필요 물품 구매시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하시어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박찬병 주무관 (☏054-805-3967, chanbyeong@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