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1년에 1회 실시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생일이빠른 아이들은 6세에 이미 마지막 8차시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7세에는 개인 비용을 들여서 똑같은 검진을 한번더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안받아도 되는지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제2항의 3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체육건강과 주무관 김부성 054-805-348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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