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건실 법정장부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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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7.17 |
1. 안녕하십니까? 학생 건강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건실에 필요한 법정장부는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가 해당 됩니다. 학생건강기록부는 4세대나이스(보건-건강기록부관리)에서 작성하며, 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학교장까지 결재를 받아 전자문서로 관리하면 됩니다. 나. 또한 의료법 제2조, 제22조에 따라 보건실에 보관하는 장부로는 「보건일지」가 해당 됩니다. 보건실 방문 학생의 건강 문제와 처치 및 보건 업무 활동을 일별로 기록(엑셀서식 또는 수기 가능)하며, 결재는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다. 아울러 보건실 감사는 중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감사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북교육청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주무관 김순자(☏054-805-3462, ksj8094@gbe.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