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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작성자 엄**
등록일 2024.06.27
감사관


 학교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품의제목을 '협의회(協議會)'로 올리면 협의록을 써야하고

 '간담회懇談會'로 올리면 협의록 안써도 된다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자의적인 해석과 행정집행으로 인해 만들어진 관례인가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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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감** 등록일 2024.07.01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추진 간 진행되는 협의회 등의 회의시에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법률, 조례 등에서 위원회 구성의 근거와 회의록 작성에 관한 조문이 있다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겠지만

현행 규정상으로 모든 협의회에 대해 협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