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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 2024.05.20
총무과

고등학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오늘 야간자율학습 감독으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를 상신을 했습니다.

방과후가 17:05분에 끝나기에 17:05 부터 22:05분까지 시간외 근무 상신을 했습니다만,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우리학교 일과는 22:00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22:05까지 시간외 근무는 곤란하다고 결재가 되지 않아 22:00까지만 시간을 변경해서 초과근무시간이 3시간 55분을 근무하도록 상신했습니다. 학생들이 22:00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5분에서 10분정도는 교사가 모든 서류확인 후 퇴근을 하겠지요. 한데 학교일과가 22:00끼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22:00까지만 시간외 상신이 가능하다는데 평일 시간외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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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총** 등록일 2024.05.21

안녕하십니까?

위의 게시판은 '일반직 공무원 상담'을 위한 게시판이므로

전자민원-묻고답하기-중등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박창준 주무관,  ☏054-805-36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