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전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신임지의 관사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을 증거서류로 하여 이전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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