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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나이스 등재 관련
작성자 윤**
등록일 2024.05.28
재무과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나이스 등재 관련하여

해당 대상자는 나이스에 등재시 별도로 학교에서 조사하여 등재하여야 하는 부분인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자일 경우 자동으로 

나이스에 등재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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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나이스 등재 관련
작성자 재** 등록일 2024.06.27

안녕하십니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에서 제외) 시군구(행복e음시스템)에서 시도교육청(NEIS)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결과롤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학교에서는 나이스로 통보된 학생에 대해 교육비 지원 심사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나이스 프로그램 설명은 첨부해드린 <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나이스프로그램 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전민경 주무관(☎ 054-805-38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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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나이스프로그램 사용자설명서(학교).pdf   ( 5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