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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전비 지급 기관에 대한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5.28
재무과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 4장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이동하고 기타 조건등에 부합될 경우 이전비를 새 근무기관의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새 근무기관'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대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