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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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 | 등록일 | 2025.01.16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학교 여건과 돌봄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상시/방중비근무 여부도 학교별로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방중비근무자의 상시근무자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 경북교육청에서는 2022년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확대 계획에 이어, 2023년 돌봄전담사 근로조건 개선 계획을 통해 근로시간 확대(1일 6시간) 및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학교별 상황에 맞게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부여가 가능합니다. 라. 급여체계를 1유형으로 편입하는 문제는 직무난이도를 고려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마.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학교지원과)’을 따르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직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통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돌봄전담사만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우개선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향후 교육공무직원 전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사항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따른 늘봄지원인력 배치 및 학교별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행복교육지원과 김종윤 주무관(T.054-805-3260)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