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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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 | 등록일 | 2025.01.15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주신 ‘간편식 및 간식 관련 예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늘봄학교 예산 중 간편식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락 제공이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늘봄학교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 및 2024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간식(1인 4,000원)의 경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식(1인 9,000원)의 경우 일반학생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며, 교육비지원대상 학생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저녁늘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석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학교에서 늘봄학교 남은 예산으로‘도시락 없는 날’을 정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복교육지원과 김정희 장학사(☎054-805-32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