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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임차계약기간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8.02
행복교육지원과

주택임차계약기간을 1년이상(이사 갈 때까지)으로 잡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1년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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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배** 등록일 2024.08.05

주택임차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월 단위로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어민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1년 계약 만료 후 새로 배치된 다른 원어민이 같은 주거형태에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원어민이 중도해지하고 사전 통지없이 귀국하는 경우, 임차료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장학사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4-805-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