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과정 |
총교습시간(분/월) |
교습비 |
징수단위(월,분기) |
기타경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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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비 |
차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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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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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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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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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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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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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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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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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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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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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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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88-6773 |
경주 740-9177 |
김천 420-5281 |
안동 851-9151 |
구미 440-2351 |
영주 630-4231 |
영천 330-2352 |
상주 530-2391 |
문경 550-5530 |
경산 053-810-7551 |
군위 380-8273 |
의성 830-1177 |
청송 870-1163 |
영양 680-2222 |
영덕 730-8063 |
청도 370-1154 |
고령 950-2565 |
성주 930-2022 |
칠곡 979-2132 |
예천 650-2533 |
봉화 679-1773 |
울진 780-3374 |
울릉 790-3007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