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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및 교습비 등 등록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등 등록

  •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옥외 게시할 때 포함할 사항

  • 교습과정(교습과정의 수강 반 / 교습과목 / 수강대상)
  • 교습시간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교습비 등 등록 및 표시기준

  • 일 교습시간: 실제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총 교습시간: 1일 교습시간·1주 교습일수·1달(4주)
  • 합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교습비 등 등록 및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교습과정, 총교습시간(분/월), 교습비, 징수단위(월,분기), 기타경비(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비고 순서로 보여줍니다.

교습과정

총교습시간(분/월)

교습비

징수단위(월,분기)

기타경비

비고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교습비등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반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순서로 보여줍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포항 288-6773

경주 740-9177

김천 420-5281

안동 851-9151

구미 440-2351

영주 630-4231

영천 330-2352

상주 530-2391

문경 550-5530

경산 053-810-7551

군위 380-8273

의성 830-1177

청송 870-1163

영양 680-2222

영덕 730-8063

청도 370-1154

고령 950-2565

성주 930-2022

칠곡 979-2132

예천 650-2533

봉화 679-1773

울진 780-3374

울릉 790-3007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8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