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변경
교습소 교습자 변경
- 교습소의 교습자를 변경하는 신고
- 처리기간 : 법정기간 8일
- 구비서류
- 교습자변경신고서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 인계자, 인수자 신분증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등)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위치 변경
-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신고
- 처리기간 : 법정기간 8일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원본
- 신분증
교습소 시설 변경
교습과목 변경
-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변경하는 신고
- 처리기간 : 법정기간 8일
-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증명사진(3× 4cm) 1매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
- 신분증
-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로 하며,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함(학원, 스쿨, 공부방 등)
교습소 휴·폐소 신고
-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이를 신고함
- 처리기간: 1일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소(폐소)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신고증명서(신고필증)원본
- 신분증
- 교습자가 폐소 신고 시 세무서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한 기관만 방문하여 폐소·폐업 신고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원본 지참)
-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2월 이상 무단 휴소할 경우 직권 폐소 처리됨을 유의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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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88-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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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740-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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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42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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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85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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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44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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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63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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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33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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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53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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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55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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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053-810-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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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380-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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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83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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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87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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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68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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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730-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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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37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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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95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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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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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97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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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65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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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679-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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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780-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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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79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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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