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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교류 별거부부 기준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1.21
유초등교육과

타시도 교류 별거부부 기준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는 타시도 직장 근무, 주민등록상 타시도

2. 본인은 경북 초등학교 근무, 주민등록상 타시도(배우자랑 같이 거주)


이때 별거부부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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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타시도 교류 별거부부 기준
작성자 유** 등록일 2025.01.23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간 교류 내신 시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별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별거 인정은 주민등록 또는 재직을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1.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출희망 시도에 있어야 하며, 교류 신청자 본인(이하 본인)의 주소는 본도에 있어야 함

배우자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부부별거 또는 부부합가 여부를 확인함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교류 희망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부산에 있어야 인정가능함

제출 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 배우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


2. 재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상 주소가 본인의 전출희망 시도에 있어야 인정 가능함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교류 희망 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상 주소가 부산에 있어야 인정 가능함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교류 희망하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상 주소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경우 인정 불가함

제출 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1(경력증명서 인정 불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54-805-333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