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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자원봉사자 활동여비 지급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0.21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유치원 자원봉사자(청소 및 환경정리등)에 대한 활동여비지급 규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시니어클럽 및 참손당 등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으로 유치원 청소 및 환경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인력근무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에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전 코로나방역인력관련 공문에서 자원봉사자는 4시간 미만 1일 10,000원. 4시간이상 1일 20,000원으로 명시하여 그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활동여비가 너무 적어서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그 여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예전 방역인력 여비 규정에 준하여서 드려야 하나요? 아님 자체적으로 여비를 책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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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치원자원봉사자 활동 여비 지급 관련
작성자 유** 등록일 2024.10.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유치원자원봉사자 활동 여비 지급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지원과-23019(2021. 12. 21) [알림]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의거 자원봉사는 &lsquo무보수&rsquo를 전제로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교통비, 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18(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rsquo에 따라 14시간 미만은 10,000원 이내, 4시간 이상은 일 20,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며

 

 . 또한 동일기관에서 2개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자원봉사 활동 실비는 1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라. 이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권경은 (054-805-3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