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유치원자원봉사자 활동 여비 지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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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4.10.25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유치원자원봉사자 활동 여비 지급 규정“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지원과-23019(2021. 12. 21) [알림]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의거 자원봉사는 &lsquo무보수&rsquo를 전제로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교통비, 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나. 자원봉사활동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rsquo에 따라 1일 4시간 미만은 10,000원 이내, 4시간 이상은 일 20,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 또한 동일기관에서 2개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자원봉사 활동 실비는 1일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라. 이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권경은 (054-805-3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