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외부 행사 참여 협조 요청에 따른 출결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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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4.10.25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불우 이웃 성금 모금 축하 공연 등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교육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1쪽 2-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로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