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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행사 참여 협조 요청에 따른 출결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0.15
유초등교육과

1. 불우 이웃 성금 모금 축하 공연 등 외부 행사 협조 요청에 따라 학교의 학생들이 교외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들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해당 학생들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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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부 행사 참여 협조 요청에 따른 출결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24.10.2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불우 이웃 성금 모금 축하 공연 등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교육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1쪽 2-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로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