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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9.12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2025. 3. 1. 1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규정에 변경된 점이 있나요?

본봉의 80% 상한액 150 그대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 문서를 찾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관련 규정 문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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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육아휴직 수당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9.20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수당)에 의하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아빠의 달" 관련하여 2024. 1. 5.자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째까지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2024. 1. 5.자 개정)

 

육아휴직 수당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 3. 1. 1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규정에 변경된 점이 있나요?

본봉의 80% 상한액 150 그대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 문서를 찾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관련 규정 문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