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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과근무관련 수당지급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8.26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방학전 이세훈 주무관님께 질의드린 내용인데  방중비근무인 관계로 출근을 안해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 

다시 질의합니다.


저는 유치원방과후 전담사로 12:30~16:30 1일 4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 16:30~17:00)

체험학습으로 오전에 연장근로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데 현재 학교마다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 연장근로를 했을때 

A학교는 휴게시간을 반영해 30분은 1배, 나머지 2.5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

B학교는 휴게시간을 반영해 30분은 무급, 나머지 2.5시간에 대해서만 1.5배 지급

C학교는 3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해 1.5배 지급


저희는 잠시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휴게시간은 가질 수도 없는데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지,

저희 학교에서는 B학교처럼 연장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법적으로 빼야하는 거라고 하시며 

3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 갔습니다.


학교마다 왜 해석이 다 다르고, 지급기준이 다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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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과근무관련 수당지급
작성자 유** 등록일 2024.08.27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자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인력운영 계획’[유초등교육과-2672(2024. 2. 1.)]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시간 공제를 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054-805-3329(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 담당)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