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자고 교감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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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08.23 |
답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및 임용 기준 강화(중등교육과-16640. 2022. 7. 8.)에 의거하여 2023. 1. 1.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포함)1회 이상 적발, 징계 의결 요구․처분 받은 교원은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및 임용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3. 1. 1.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음주측정불응 포함)1회 이상이 있다면 임용이 불가능하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승진제한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