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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유치원 외부 강사 모집 기준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7.04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계절유치원 운영 시 근무하는 외부강사 모집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절유치원 외부강사는 반드시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자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도 외부강사로 채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관련 공문제목 및 번호를 알려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방학 중 외부강사 채용 시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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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계절유치원 외부 강사 모집 기준에 대한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4.07.1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계절유치원 외부 강사 모집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경상북도 내 계절유치원 외부강사의 경우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위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말씀해주신 타시도 현황을 조사 후 경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이세훈 주무관(054-805-33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