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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4.07.04
유초등교육과

1. 초등에 장기결석 관리 대장이 꼭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요?(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2. 의무취학 연령에 입학을 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의 학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2~3년간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학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후 다시 학교에 들어올 때 처리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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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24.07.2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장기결석 관리 대장은 장기결석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서식입니다.

   장기결석의 경우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해야 하고, 미인정 결석 관리 및 수료의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장기결석 관리 대장을 통해 학교에서 관리를 돕기 위한 서식입니다. 


2. 3. 홈스쿨링(가정 내 학습)은 유예/면제 신청의 사유가 아니라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미인정 결석 관리 절차대로 관리하여 수업 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불가능한 시점에 정원 외 학적 처리를 하여 관리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는 재취학  절차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 054-805-330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