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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직무대리
작성자 윤**
등록일 2024.07.04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 교감이 교장의 직무 대행 관련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휴가, 출장, 연수, 자가연수 등 모든 부재 시의 경우를 말하는지요? 아니면 특별히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2. 출장이나 연수로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장이 직무대리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3. 학교에서 행정실 업무는 행정실장이 교무실 업무는 교감이 각각 직무대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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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3.9.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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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장 직무대리
작성자 유** 등록일 2024.07.17

교장 직무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교장이 학교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 출장, 연수, 질병 또는 부상, 기타 교장이 학교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2. 교장이 출장 중이라도 학교 업무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 대리를 미리 지정하는 것입니다. 민원님의 학교에서 학교장이 직무대리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학교장이 직무대리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02항에 의거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103항을 살펴보면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과 초중등교육법 제202항을 바탕으로 학교 내의 직무대리 관련 사항은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상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