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 교사 수업 공개 2회 실시 및 교사의 범위 문의건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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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6.13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입니다. 귀하께서는 ‘ 전 교사 수업 공개 2회 실시 및 교사의 범위’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1항, [별표1]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장은 1년에 2차례(4, 9월) 수업공개 계획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202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에 의거하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수업공개를 실시하는 학교는 수업공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탑재하되, 관할 교육청 방침에 의한 공개수업 미실시 학교에 한하여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 처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09.10.26.)에 따르면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학기별 2회 이상 전체교사의 수업공개 실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업 공개와 관련한 교육청 방침은 ‘2024학년도 초등 현장 맞춤형 장학 [경상북도교육청-4919(2024.2.28.)]’공문 안내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전 교사 2회 공개수업을 실시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경상북도교육청–4919(2024. 2. 28. )호에 명시된 ‘전 교사 2회 수업 공개’의 문구 속 교사는 아래의 관련법을 따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2항: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귀하의 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업무담당자(☎054-805-33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