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45P 내용에 따라 참여(선도)기업 신청 시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생략 사유가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타 시‧도교육청 기지정 선도기업 개선 후: 타 시‧도교육청 기승인 참여‧선도기업
(2024년 개성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45P) ※ 타 시‧도교육청에서 참여‧선도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에 동일한 직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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