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업 인정 처리 전(참여기업 상태)_현장실습 가능/불가능 사례
1. 선도기업 인정 처리 전(참여기업 상태) - HIFIVE에 선도기업 신청을 완료한 경우, '교육청에서 취업지원협의회 심의 후 HIFIVE에 선도기업 인정 처리를 하기 전까지' 해당 기업은 "참여기업" 상태입니다. - 참여기업의 경우, 매년 현장실습 전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인정 처리를 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장실습 전에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를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경우는 예외). [참고] HIFIVE 예시
2. 현장실습 가능/불가능 사례 1)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선도기업 신청을 완료한 경우(참여기업 상태) - 올해 사전 현장실사 실시 → 교육청 선도기업 인정 처리 전이라도 현장실습 가능
2)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선도기업 신청을 완료한 경우(참여기업 상태)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경우, 교육청 선도기업 인정 처리 전이라도 현장실습 가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HIFIVE에서 확인 가능 - 경로: HIFIVE → 참여(선도)기업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현황 3) 타 시·도교육청 기승인 참여·선도기업으로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선도기업 신청을 완료한 경우(참여기업 상태) - 올해 사전 현장실사 미실시 → 교육청 선도기업 인정 처리 전이라면 현장실습 불가능 ※ 사전 현장실사 실시 후 현장실습 가능 - 올해 사전 현장실사 실시 → 교육청 선도기업 인정 처리 전이라도 현장실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