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인 선도기업(교육부, 경북교육청)_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실시 방법
1. [동일 기업+동일 실습분야일 때] 교육부, 경북교육청에서 기승인된 선도기업의 경우 선도기업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 후, 현장실습 진행
2. 기승인 선도기업(교육부, 경북교육청)에 대해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를 원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A회사는 본사에서 전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본사, 매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 a매장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 후 선도기업 승인되었으나, 추가적으로 b매장에 대해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를 원하는 경우 ※ 기존에 사전 현장실사를 진행했던 장소와 동일한 경우는 불가 ① HIFIVE 접속 - Q&A 게시판에 글 등록 ② 제목: 기승인 선도기업의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장소 추가 내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습분야, 실습장명, 주소, 기업담당자(이름, 연락처, 부서) ③ HIFIVE 담당자가 사전 현장실사 예정장소를 추가했는지 확인한 후, 추가되었다면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요청 ④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실시 ⑤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서류 업로드(공인노무사회에서 수당 지급)
3. 기승인 선도기업의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필요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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