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학탐구 포항시 예선대회에 공문(중등교육과-8816(2024. 4. 11))으로 인솔교사 초과근무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대회 시간동안 지도교사가 입장할 수도 없고 인솔교사 대기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단순 인솔로 저희 학교에서는 출장비만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면 공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만 지급해야 하나요? 초과근무확인서에도 시간은 선생님께서 기록하도록 비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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