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결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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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4.04.15 |
안녕하세요 출결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정기적인 병원 진료의 경우는 다음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담 검사를 받기 위한 결석의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인정결석 or 기타결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인정결석 및 기타결석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 추가로 더 궁금한게 있으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우 805-3353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