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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계약해지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요망)
작성자 반**
등록일 2024.05.01
행정과

관련: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기능(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2. 2023년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59쪽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3.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56쪽 계약 해지 방법

 - 절차 해지

 - 57위탁자(학교장)와 수탁자(강사)가 상호 해지 통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절차: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문) -> 학교장 결정 통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162쪽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면 방과후학교 연간계획, 강사료, 프로그램 내용, 강사자격에 대해 심의를 받고, 학교장은 심의 받은 계획에 따라 강사를 모집한다(163)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전반에 대한 내용은 20242월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교와 계약하여 강의 중이던 미술강사가 강의하러 나오지 않아 전화, 문자, 방문을 하였으나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답니다. 3번째 방문때 강사의 자녀를 우연히 만나 물어보니 아파서 집에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기에 자녀에게 학교로 연락 해줄것을 부탁하고 돌아왔답니다. 그 이후로도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56쪽 하단의 절차해지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해지가 57쪽의 내용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계약해지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담당 장학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1. 2015년도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부 제출(생활지도과-16783, 15.10.13)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

2. 20169월에 생활지도과 담당 장학사님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승진 가산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교육부에 협의 후 공문을 접수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2016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부 제출(학생생활과-6811, 16.10.18)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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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 2024.05.0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내용은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해지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은 ·중등교육법3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지, 수강료 및 강사 선정 기준,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과 윤숙자 주무관(054-805-37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